퇴직금 계산기
최근 3개월 평균 급여와 재직기간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상여·수당이 있으면 3개월 급여에 반영하세요.
예상 퇴직금
0 원
1일 평균임금 0 원 · 재직 0일
세전 기준. 정기 상여·연차수당 포함 권장.
퇴직소득세 반영 (세후 실수령)
- 퇴직소득세 (산출세액)
- 0
- 지방소득세 (10%)
- 0
- 세후 실수령 퇴직금
- 0 원
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·연분연승 방식(소득세법)으로 계산한 간이 추정. 실제는 근속연수 산정·비과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근거·출처
확인일 2026-09-06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(근로기준법)
- 평균임금 산정(퇴직 전 3개월 임금 ÷ 91.25 × 30 × 재직일수/365)·근로기준법 제2조·고용노동부 ↗
- 퇴직소득세 간이 산정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·연분연승)·소득세법·국세청 ↗
자주 묻는 질문
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?
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.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를 입력받아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. 상여·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3개월 급여에 반영해 넣으세요.
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?
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
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?
네.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·제외되는 항목, 통상임금 비교 등 실제 계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. 이 값은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정산으로 확인하세요.
계산식: 1일 평균임금(3개월 급여 ÷ 91.25일)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. 추정값이며 실제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